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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경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1. 과세 시행 시기
당초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이뤄집니다.

2.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과세 방식과 세율
1) 소득 계산 방법: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2) 취득가액 산정: 거래소 등 자료 기반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적용
3) 취득가액 미확인 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간주 가능 (부대비용 별도 인정 안 됨)
4)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후 과세
5) 세율: 기타소득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4. 기타 특징 및 유의사항
1) 손실 공제, 이월공제, 이익·손실 통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투자 손실을 낸 해에는 상쇄 불가)
2) 상속·증여 시 평가 기준은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해외 자산 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5. 외국인(비거주자) 과세
1)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세율 또는 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6. 양도(Disposition)
가상자산을 내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
예)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매도
교환: 코인끼리 바꾸는 경우도 포함
예) 비트코인을 팔고 그 대금으로 이더리움 구매
기타 양도: 거래소·개인 간 거래, 경매, NFT 판매 등
무상양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것도 과세 가능 (증여세·시가 평가 규정 적용)

7. 대여(Lending)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거래소, 플랫폼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거래소 예치 서비스: 예치한 코인 수량에 비례해 이자(코인·현금)를 받는 경우
디파이(DeFi) 대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 받음
렌딩 플랫폼 이용: 중앙화 거래소(CEX)나 전문 렌딩업체에서 제공하는 코인 대출 서비스

* 왜 둘 다 과세하나?
양도: 자산 가격 차이로 이익 발생 → 양도차익 과세
대여: 자산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대여로 받은 이자·수수료가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