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시행 시기
당초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이뤄집니다.
2.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과세 방식과 세율
1) 소득 계산 방법: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2) 취득가액 산정: 거래소 등 자료 기반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적용
3) 취득가액 미확인 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간주 가능 (부대비용 별도 인정 안 됨)
4)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후 과세
5) 세율: 기타소득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4. 기타 특징 및 유의사항
1) 손실 공제, 이월공제, 이익·손실 통산은 불가능합니다.
(예: 투자 손실을 낸 해에는 상쇄 불가)
2) 상속·증여 시 평가 기준은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해외 자산 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5. 외국인(비거주자) 과세
1)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세율 또는 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릅니다.
6. 양도(Disposition)
가상자산을 내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
예)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매도
교환: 코인끼리 바꾸는 경우도 포함
예) 비트코인을 팔고 그 대금으로 이더리움 구매
기타 양도: 거래소·개인 간 거래, 경매, NFT 판매 등
무상양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것도 과세 가능 (증여세·시가 평가 규정 적용)
7. 대여(Lending)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거래소, 플랫폼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거래소 예치 서비스: 예치한 코인 수량에 비례해 이자(코인·현금)를 받는 경우
디파이(DeFi) 대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 받음
렌딩 플랫폼 이용: 중앙화 거래소(CEX)나 전문 렌딩업체에서 제공하는 코인 대출 서비스
* 왜 둘 다 과세하나?
양도: 자산 가격 차이로 이익 발생 → 양도차익 과세
대여: 자산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대여로 받은 이자·수수료가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